한원교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당분간 서울 내에서 성인은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은 모든 시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답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답니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답니다. 식당·카페와 아울러서,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