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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딸 아들 농민사건 나이 고향 물대포 사망

yikg57 2021. 5. 1. 10:13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시 딸이 외유를 떠났다는 주장을 한 전 MBC기자 김세의,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은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답니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머리부위 직수살수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9월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답니다.

김세의씨와 윤서인씨는 백씨의 연명치료가 중단된 사실과 아울러서, 딸 백민주화씨가 같은 시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댁 가족모임을 했던 것을 마치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치료를 거부해 안락사시켰으며, 병세에는 관심도 없이 발리에서 휴양하며 안위만을 생각하는 비정하고 비상식적인 딸인 것처럼 묘사하는 글과 만화를 게재했답니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민주화씨를 지칭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는 것이다. 그 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차피 아버지의 사망일시만 바뀔 뿐인 것이다.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 여행지 발리로 놀러 갔다는 점인 상황이다” 등의 글을 게시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