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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사고 휴가 나이 고향 학력

지난 2020년 9월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나이는 27세)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검찰이 수사 개시 8개월 만에 서씨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답니다. 그렇지만 서씨의 휴가명령서가 존재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데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도 뚜렷하게 해명하지 못하면서 면죄부를 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당시에 군무이탈 및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를 받는 서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답니다. 검찰은 또 군무이탈방조, 근무 기피 목적 위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답니다. 검찰은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었던 A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정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에 걸친 서씨의 세 차례의 병가ㆍ연가는 모두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B중령의 적법한 승인하에 이뤄졌답니다. 검찰은 서씨의 1차(2017년 6월 5~14일) 및 2차 병가(6월 15~23일)는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에 근거했던 것이며, 실제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의무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답니다.

 

이런 수사 과정에서 서씨의 휴가명령서 및 증빙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논란이 됐으나 검찰은 "병가 승인 후 병가 명령이 누락됐지만, 승인권자는 지역대장이고 그에 따른 명령은 내부 행정절차 성격에 불과한 것이다"고 봤답니다

검찰은 3차 개인 연가(6월 24~27일) 또한 서씨의 한 차례 병가 추가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서씨가 지원장교 C대위의 안내에 따라 정기 휴가를 승인받았다고 결론 내렸답니다.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이 근무한 날은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던 것이며, 지원장교와 지역대장을 거쳐 휴가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랍니다. 검찰은 "추 장관도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서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이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다"고 밝혔답니다.

검찰은 추 장관과 보좌관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C대위가 그에 대한 원칙적 절차를 안내받은 것일 뿐 아니라, 이를 현행법상 '부정한 외압 혹은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랍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서씨 휴가 관련 이틀에 걸쳐 A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A씨으로부터 "추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다"는 진술을 근거로 추 장관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C대위의 연락처를 전달하며 "아들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정말로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만으로 "청탁이 아닌 것이다"고 판단,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답니다.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 휴가를 문의한 당사자의 실체도 규명하지 못했답니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직접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으나 해당 녹음 파일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답니다. 늑장수사가 부실 수사로 이어져 결국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랍니다